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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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민영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22-01-03 17:42본문
1. 통상임금 변경
1) 기존 : 기본급 + 정액급식비
2) 변경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확대(22.1.1 기준 호봉)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300포인트)
*현재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지원계획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1월은 미지급되며, 2월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그 외 휴가지원 및 부가급여지원은 첨부된 화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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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pdf (7.4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7:42:11
-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442.6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03 1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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