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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킴이단 소개



 


'인권지킴이단'이란?


 


 

 동천일리하우스의 이용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인이 기관의 주체로 존중받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영위해 가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방침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기 전에 고귀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지닌 자로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해
거주시설 거주 및 서비스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복구 함으로써 인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보장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인권지킴이단 연혁



2009
인권보장 시스템 마련 기초 작업




2010
인권위원회 팀 구성 및 ‘미드미’ 운영 /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인권 상황조사 및 분석 / 인권 메뉴얼 초안 작업





2011

인권지킴이단 ‘미드미’ 운영 / 이용인 외부 인권교육 참여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2012~2015

인권지킴이단 ‘미드미’ 운영 /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당사자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2015

1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실시




2017

2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실태조사 실시




2016~2018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인·직원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진행 사업



구분내용 진행
회의정기회의연4회 진행
임시회의발생시
사례회의발생시
인권상황조사월1회
인권교육이용인 인권교육연1회 / 4시간
직원 / 신입직원 인권교육 연1회 / 8시간
주민 / 봉사자 인권교육 연2회
인권인식개선활동-연2회
인권침해사후활동사실조사 / 처리 발생시
진정함 관리수시






인권지킴이단 현황

 

현원단장외부단원공공후견인부모대표이용인대표직원대표
7명1명2명1명1명1명1명






권리구제 절차 

[ 인권침해 의심상황인지 및 접수시 ] 



중대한 사안  -경미한 사안- 이용자가 직접적인 의사표현, 인권지킴이단 외부점검, 내부고발,
진정함, 고충함 등
사안의 중하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할 경우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에 의뢰
시도별 인권조사
전담팀의뢰
-

인권지킴이단
회의

-의심 상황 공유
사실 확인 방법 및 절차 결정, 사실확인 팀 구성
선 보호 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진정 / 수사의뢰
-침해사실조사-피해자 면담(사실 확인)
피의자(행위자)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목격자(직원, 이용자 등)의 사실 확인
자료 확보 : 영상, 사진, 상담기록, 관찰기록 등
조사진행-침해사실여부확인
및 보고 / 통보
-사실 확인 결과 경미한 사안(말투, 태도, 사소한 다툼등) 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 또는 징계 조치
사실 확인 후 중대 사안으로 찬명될 경우나 경중 판단이
난해한 경우 즉시 시도별 전담팀에 의뢰
조사 결과 보고사후관리-피해자, 피의자, 보호자, 시설, 관할 시군구등에 조사결과를 인권지킴이단장 명의의 문건으로 보고(통보)
인권침해자에 대한 행정조치(인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신분조치)등을 시설에 요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및 사후 예방 계획 수립





인권 관련 사이트 


 

구분사이트 대표전화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1331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www.15775364.or.kr1577-536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센터1599-0420.or.kr1599-0420
인권교육 센터du.humanrights.go.kr02-365-5412






인권 관련 정보




'세계인권선언만화' 다운로드해서 보기



'인권침해'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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